"권리를 포기하다" 와 "권리를 제한하다"는 다른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철도 무임승차권의 법적 효력이 철도공사의 민영화로 없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민노당의 "준법정신"에는 별다른 유감이 없다.
한데 이것을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몰고가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당장은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건 좀 아니다.
월급을 안 받겠다는 대학총장, 세비를 사회환원하겠다는 국회의원, 그들이야 말로 사실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청렴성의 기준이 그런 것이어서 기초단체 의원들은 돈이 없어서 무슨 의정활동이라고 할 것도 못한다. 동네 주유소 사장, 무슨 무슨 유지들이 그런 기초의회 선거에 나가는 이유는 일단 돈은 좀 챙겨놨고 말 그대로 명예를 얻기 위함이다. 그 명예가 언젠가 돈으로 다시 바뀔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시 돌아가 보자면, 국회의원이 열심히 활동한다면, 그가 가진 권리를 확대하거나 해도 문제가 안된다.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국회의원을 찾아 볼 수 없으니까. 반면 민노당 의원들의 경우 전국구 중심이니 오히려 전국적인 활동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어쨌든 나는 과잉된 과시적 청렴주의 혹은 권리 포기주의는 문제라고 본다. 일을 하게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닌가?
물론 민노당이 장애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확대를 언급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도 국회의원 몇명이 무임승차 안한다고 얻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더구나 민영화된 것이라면 법적 구속력도 없을 것이고. 서로 다른 문제의 과도한 논리적 연결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게하고 장애인을 무료로 탑승시킨다는 논리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제외한 소비세 중심의 제도는 어떤측면에서 전면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검약 검소의 청교도적 윤리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왜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슈 메이킹을 해야만 했을까?
뭐 권리가 더이상 법적으로 될 수 없다니 이것도 논리상으론 말이 안되는 비판이겠지만, 그래도 묘한 딜레마가 겹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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