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국제 관례는=정부의 대중국 황사 대책은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국제법 해석과 맞물려 있다. 1972년 채택된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은 "모든 국가는… 자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제 관례는 다른 나라에 주의 의무를 통보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을 따르고 있다. 피해를 일으킨 국가에 책임까지 지운 사례는 없다.
1930년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트레일 제련소 사건'은 대표적 국가 간 환경오염 문제이나 제련소 측과 피해자 간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황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사건은 미국 접경 캐나다의 트레일 제련소가 미국 워싱턴주 사과농장에 아황산가스 피해를 일으키면서 농가가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양국과 중립국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재판소는 캐나다 측에 40만여 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의 원칙은 제시했지만 현재의 국제 관례상 이런 판결이 다시 나오기는 불가능하다는 분석들이다. (소병천 법학박사)
이에 따라 중국.몽고발 황사 해법도 유럽의 다자협력 접근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79년 유럽 이외의 국가를 포함해 33개국이 서명한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은 대표적 예다.
| [중앙일보 2006-04-10 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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